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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위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법률상 당연히(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지상권이다.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로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인정되지만 가설건축물에는 인정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자는 등기를 갖추어야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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