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해당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등기소를 말한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그 고시내용 중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