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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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와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 관습법상 물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총론 문제다.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은 하나라도 영구히 떼어낼 수 없다는 점과, 온천권·공원이용권처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제185조)의 '법률' 개념, 소유권 권능의 포기 가능성, 관습법상 물권 판례 결론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대세적·영구적 포기'라는 표현이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따져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의 세 권능이 결합된 완전물권이라 그중 어느 하나를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면 소유권 자체의 본질이 무너진다. 판례는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소유권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 중 어느 하나라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면 소유권이 형해화되어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가 정한 소유권의 내용과 맞지 않게 된다
- 판례는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뒤집어 보면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유자가 사용·수익 권능 자체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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