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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 또는 각 구성부분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도를 판단해 감가액을 산정하는 감가수정 방법이다.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이나 분해법과 함께 감가수정방법의 하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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