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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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

① 등기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서,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면 지방법원은 등기관에게 등기의 기록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과 관련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을 말하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나 업무정지 등 감독처분은 이 관할 지방법원(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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