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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손실보상 등 분쟁을 심리·재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위원회로, 사업시행지역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서 손실보상에 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재결 신청의 전치 절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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