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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광역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종류를 정함).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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