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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이를 기초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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