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 설비 및 부속 설비가 하나로 묶여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처럼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광업재단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며, 소득세법상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 설비 및 부속 설비가 하나로 묶여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처럼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광업재단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며, 소득세법상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