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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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매수청구·공동구·광역시설 규정을 한 문항에 묶어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채권 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의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매수청구(②),공동구(③),광역시설(④),채권(①,⑤) 중 어느 논점에 속하는지 구분한다
- 채권 관련 선지는 발행 요건(매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과 상환기간(10년 이내)을 조문으로 각각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해당 조문의 숫자·주체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매수의무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된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매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매수대금은 원칙 현금 지급, 다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해 채권 발행 가능
- 지방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해지면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각 매수의무자가 되지만,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채권 발행 주체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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