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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계획권이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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