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비과세 판정 기준(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구분, 사업자등록 여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 성립이 무관하다는 점이 함정으로 출제됐다.
- 1주택 비과세의 예외(출제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국외주택)를 기준시가 10억원과 대비해 확인
- 2주택 이하에서 월세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라는 구분 적용
-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원칙(구분등기 시 각각 1개)을 확인
-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구분(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최종 확인해 정답 선지를 찾음
〈정답 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득)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그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며, 등록은 협력의무일 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아님 —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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