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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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행사시기·강행규정성을 묻는 문항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임대차 종료 시)과 행사기간(반환일부터 6개월)의 구분이 핵심이다.
〈정답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청구권의 발생·이행기는 임대차 종료 시이고, 이와 별도로 그 권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7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 의무를 진다
- 행사기간과의 구분: 제654조가 제617조를 준용해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①은 청구권의 발생·이행기(임대차 종료 시)를 말한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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