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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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객체·불인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고, 마지막 선지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을 통해 함정을 심은 문항이다.
- ①~④는 제646조의 요건(임대인 동의 또는 매수, 종료시 청구)과 강행규정성(지위 분리 양도 불가, 채무불이행 해지시 불인정, 구성부분 객체제외)을 확인한다
- ⑤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니라 유익비상환청구권 문제로, 증축부분 소유귀속 약정이 임의규정인 제626조를 유효하게 배제하는 특약임을 짚어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⑤〉
건물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없다.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26조는 제652조의 강행규정 열거에 들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강행규정인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제652조)과 성질이 다르다
- 따라서 그런 약정이 유효한 이상 임차인은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선지처럼 '허용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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