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① 500,000,000원
- ② 501,000,000원
- ③ 509,000,000원
- ④ 510,000,000원
- ⑤ 511,0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검증을 거친 유상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총매매대금에 채무인수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더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총매매대금 5억원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 甲이 대신 갚은 乙의 은행채무 1천만원은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이므로 가산한다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백만원도 가산한다
- 세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정답 ⑤〉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백만원을 더하면 과세표준은 5억1,100만원이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에 따라 검증된 거래이므로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범위는 당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다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이 직접비용의 출발점
- 약정에 따라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10,000,000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인수액으로 가산
-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 1,000,000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가산
- 500,000,000+10,000,000+1,000,000=5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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