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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환지처분(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종전 토지의 위치·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환지처분으로 받아야 할 정당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실제 교부받은 환지의 면적이 이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줄어든 경우, 그 증감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양도·취득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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