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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

권리변동계획이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주택법 제67조). 조문은 수립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수립한다. 담을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이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다섯 가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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