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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약정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란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약정을 기록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이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제52조 제7호).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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