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권리이전이란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종전의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이러한 권리이전의 내용(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을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매매·공매처분·수용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는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게 된다.
권리이전이란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종전의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이러한 권리이전의 내용(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을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매매·공매처분·수용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는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