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권리이전

권리이전이란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종전의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이러한 권리이전의 내용(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을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매매·공매처분·수용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는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게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