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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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동의요건, 권리변동계획,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층수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세부 숫자·주체·포함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오답을 골라낼 수 있다.
- 허가주체별 동의요건(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을 확인
-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비용분담 등 사업비 관련 사항 포함)을 점검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확인
- 수직증축형 층수별 증축 가능 층수(15층 이상 3개층/14층 이하 2개층)를 대입
〈정답 ③〉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서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비가 빠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행령 제77조 제1항은 권리변동계획 사항으로 권리변동 명세(제1호)·조합원의 비용분담(제2호)과 함께 '사업비'(제3호)를 독립 항목으로 명시하므로, 사업비는 권리변동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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