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항상 주등기라는 점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52조 각 호(등기명의인표시변경·소유권외권리이전·소유권외권리목적의권리·소유권외권리처분제한·권리변경(승낙시)·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각 선지를 대응시켜 부기 여부를 판별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열거에 없고 집행법원 촉탁에 의한 독립등기라는 점에서 주등기로 구분
〈정답 ④〉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 촉탁되는 등기여서 새로운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처분제한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로 실행됨(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
- 제52조 각 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1호)·소유권 외 권리 이전(2호)·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3호)·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4호)·권리변경(5호, 제3자 승낙 있을 때)·환매특약(6호)·권리소멸약정(7호)·공유물분할금지약정(8호)만 부기등기로 규정하는데, 저당부동산 자체(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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