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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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대리권수여표시·권한을 넘은·대리권소멸 후 세 유형의 표현대리 요건과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로, 특히 제126조 기본대리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 각 선지를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요건에 대응시켜 조문 문언과 부합하는지 확인
- 판례가 예외적으로 확장·제한한 부분(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의 독립성, 기본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수여표시의 방식)을 따로 검증
- ③에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 본인의 고유한 대리권이면 되고, 그 발생 경로를 따지지 않는다.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복대리인이 갖는 대리권도 여기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 — 기본대리권의 종류·발생근거를 제한하지 않음
-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고, 법정대리권이든 복대리인의 대리권이든 무권대리행위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리권이면 충족
- 판례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8.3.27. 97다48982).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그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그 복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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