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을 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판례는 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의무가 선이행되어야 그 후에 근저당권자의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보아, 양자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을 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판례는 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의무가 선이행되어야 그 후에 근저당권자의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보아, 양자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