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 사이에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민법 제357조). 등기관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하고,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그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이때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소유자 등)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