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정한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실제 담보되는 채무액은 결산기(피담보채무 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40번
- 2024년 민법 41번
- 2024년 민법 64번
- 2023년 중개사법 6번
- 2023년 중개사법 14번
- 2023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18번
- 2023년 민법 62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민법 59번
- 2021년 공시 세법 14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민법 41번
- 2020년 민법 50번
- 2020년 민법 64번
- 2019년 중개사법 37번
- 2019년 민법 53번
- 2019년 민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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