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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설정자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또는 다른 재산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 본인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일 수도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시에는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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