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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

부동산관리에서 소유자가 부동산의 운영 내용이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전문(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므로 기밀 유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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