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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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관련해 기망행위 인정 여부,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상가·아파트 분양 사안에서 어떤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이 되고 어떤 과장광고는 기망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판례 사안 유형별로 분류: 부작위 기망(공동묘지), 과장광고,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③의 오류를 확인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취소요건, 대리인은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로 나머지 선지 검증
〈정답 ③〉
상가 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 같은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거래에서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상술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55601,55618)
- 공동묘지 미고지처럼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와 달리, 단순 과장광고는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
- 따라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이라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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