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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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권대리의 추인 방법·상대방·효과와 상대방의 철회권·무권대리인의 책임까지 제130조~제135조 전 범위를 훑는 종합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130~135조)을 특정해 요건과 효과를 대조
- 추인은 전부·무변경이 원칙이라는 점, 소급효, 상대방 지정 원칙과 예외를 구분
-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게만, 최고권은 선악 불문 인정된다는 점을 대조
- 제135조 무과실책임의 면책사유(상대방 악의·과실, 제한능력자)에 제3자 기망 여부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 중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래의 계약 내용 그대로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김. 판례는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 제133조는 추인이 계약시로 소급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래 계약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부·변경 추인은 이 소급효 적용대상인 '추인'의 본래 모습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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