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