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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전기·가스·수도 등 유통·공급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도축장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차장 등 환경기초시설처럼 도시나 마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의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구체적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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