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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기본계약이란 근저당권처럼 채권최고액을 정해두고 계속적으로 발생·소멸하는 채권을 담보할 때, 그 담보할 채권을 성립시키는 원인이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예: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대출거래계약 등)를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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