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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법률마다 가리키는 계획이 다르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계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등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을 줄여 기본계획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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