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원칙 기간·무신고·부정행위 시 연수, 그리고 결정·판결 확정 후 특례처분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세목별(일반국세/상속증여세)·사유별(무신고/부정행위/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수를 조문 수치로 대조한다
- 불복결정·판결 확정 후 특례처분 기간(1년)과 종부세 기산일 규정을 별도로 검증한다
〈정답 ③〉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상 심사청구·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명의대여 사실이 제6항 제1호의 결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명의대여 특례의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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