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경매 절차를 조문 그대로 서술한 선지 중 숫자·기준을 슬쩍 바꾼 것을 찾는 문항이다. 기일입찰 보증금액의 산정 기준이 '최저매각가격'인지 '매수신고가격'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보증금액·차순위신고·소유권취득시기·재매각 등 각 조문의 기준과 수치를 하나씩 대조한다
- ①의 '매수신고가격'이라는 기준이 조문상 '최저매각가격'과 다른지 확인한다
〈정답 ①〉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보증금액의 기준은 입찰자가 써내는 매수신고가격(응찰가)이 아니라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최저매각가격이다(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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