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 성립일이란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과세대상, 과세시기 등)이 충족되어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납세의무)가 법률상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