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세법에 정해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 납세의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정 방식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예: 취득세, 양도소득세)과 과세관청이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세법에 정해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 납세의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정 방식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예: 취득세, 양도소득세)과 과세관청이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