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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특별징수(원천징수) 의무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종중재산·상속재산·파산재산 등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의 자(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등)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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