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특별징수(원천징수) 의무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종중재산·상속재산·파산재산 등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의 자(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등)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가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5년 공시 세법 28번
- 2025년 공시 세법 33번
- 2025년 공시 세법 34번
- 2024년 공시 세법 25번
- 2024년 공시 세법 26번
- 2024년 공시 세법 28번
- 2024년 공시 세법 33번
- 2024년 공시 세법 34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26번
- 2023년 공시 세법 29번
- 2023년 공시 세법 30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2년 공시 세법 26번
- 2022년 공시 세법 29번
- 2022년 공시 세법 30번
- 2022년 공시 세법 33번
- 2022년 공시 세법 34번
- 2022년 공시 세법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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