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방세·국세를 통틀어 조세채무가 '언제 구체적 세액으로 확정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을 세목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세목이 신고납세방식인지 정부부과방식인지 구분한다
- '과세관청의 결정'이라는 발문 문구는 정부부과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인식한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는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부세는 원칙 결정(예외 신고)이라는 예외 구조까지 확인한다
〈정답 ③〉
재산세는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조사·결정해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방식의 대표 세목이다.
- 재산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과세관청)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파악해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처럼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시점에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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