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양도소득세의 징수·환급 절차 중 어느 것이 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추가납부세액의 징수기한(30일)과 환급·충당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결정·경정에 따른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구조(제116조②, 제117조)를 먼저 떠올린다
- 초과분이 발생하는 방향(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징수, 기납부세액>총결정세액이면 환급·충당)을 구분한다
- 징수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을 선지의 숫자·기한과 대조한다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확정 방식에 관한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②〉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그렇게 확정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확정
- 같은 조항 —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기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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