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성토(흙쌓기)나 절토(흙깎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농지법 제41조의3 제1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절토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각 호). 경미한 행위는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절토와,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이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절토이며, 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