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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① 농지법상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에 설치된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농작업 편의시설의 부지를 말한다(초지 등 일부는 제외). ② 소득세법상 농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농지 취득 시 상속·매매 등 취득 유형별로 일반 토지보다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된다(예: 상속 취득 1천분의 23, 상호교환 취득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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