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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이란 농지법 제7조가 정한 농지의 최대 소유 면적 기준을 말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제2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때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한다(제3항). 상한을 넘는 상속·이농 농지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제4항).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2028년 6월 17일 시행 개정(법률 제21798호)으로 제7조에는 주말·체험영농의 상한만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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