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농작업이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수확하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노동(예: 가지치기, 열매솎기, 재배관리, 수확, 파종, 경작 등)을 말한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위탁경영)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재촌·자경 요건 판단에 사용된다.
농작업이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수확하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노동(예: 가지치기, 열매솎기, 재배관리, 수확, 파종, 경작 등)을 말한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위탁경영)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재촌·자경 요건 판단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