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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제한이란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 등이 함부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소유자격이나 소유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등을 이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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