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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전용)로 사용하려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이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내야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려는 자이고,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 납부 시기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이고(같은 조 제4항),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같은 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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