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지대장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 대장으로,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농지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적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리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도 농지대장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