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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다만 같은 조 제1호 나목(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이나 다목(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부지)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방풍림은 나목의 개량시설이고,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 200톤 이하)는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각각의 규모 기준을 지킬 때에만 전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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