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장기 임대차·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다(농지법 제15조). 사업시행자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고(제9조 제5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