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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① 농지법: 농지소재지란 그 농지가 있는 곳을 말한다.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농지법 제24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청한다(제24조의3 제1항). ② 세법: 재촌(농지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거주)을 인정하는 지역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가 있는 시·군·구 지역, ㉡그와 이웃한(연접한) 시·군·구 지역,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에 해당했으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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